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내에 성실하게 양도세를 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은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종류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간
'19년 2월 11일인 경우 → '19년 4월 30일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19년 2월 11일인 경우 → '19년 9월 2일까지
양도일이란 계약서상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뜻하며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는 양도세 과세 물건을 양도할 때마다 매번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확정신고
확정신고 같은 경우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2건 이상의 양도세 과세 물건을 양도했다면 이를 합산해서 다음연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정리표
양도세 준비서류 및 신고장소
양도세 준비서류와 신고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서류
신고장소
양도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환산취득가액 등 상황에 따라 양도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래 부과사유를 숙지하시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하는 상황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양도세 신고기간은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이행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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