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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하기

by ♠♤♠♤ 2020. 11. 21.

 

부동산 가격은 크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와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하는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공시가격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및 보유 시 시세가와 더불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사이트 알아보기

위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 같은 경우 표준 가격과 개별 가격으로 추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대표가 될 수 있는 집을 선정한 후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및 토지

개별 단독주택 및 토지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에 의해 검증된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특히 개별 공시가격은 주택 및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세금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기

사이트 활용 방법 이해를 돕기 위해 경매로 나왔던 김포시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좌측 상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주소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제가 넣은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07-5 한강신도시푸르지오 제510동 제1502호'입니다. 주소는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넣을 수 있고 주소를 모두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앱으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서 90%까지 올린다고 발표하여 이슈가 많은데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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