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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증여 취득세율 총정리

by ♠♤♠♤ 2020. 11. 25.

 

2020년 7월 28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주택 양도세, 취득세율 강화에 따라 주택 증여 취득세율 또한 강화되었는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취득세율 강화

2020년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이전 3.5%(지방세 등 포함시 4%)에서 12%(지방세 등 포함시 14.2%)로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의 경우에는 이전 3.5%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단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는 증여세와는 별도로 등기 시점에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범위

이번에 강화된 증여 취득세율의 포인트는 바로 조정대상지역인데요. 만약에 증여하려는 주택이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시가격 확인 방법

증여 취득세율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이므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셔야 정확한 취득세율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에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증여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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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년 8월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을 확인해봤는데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양도세율, 취득세율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서 정확한 세금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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