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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알아보기

by ♠♤♠♤ 2020. 11. 26.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금액을 보유 연수별로 공제해주는 제도의 공제율입니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단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기본 3년 이상 보유한 건물과 토지로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나 미등기의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게 되며 주택 취득일 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적용됩니다. 하루 차이로 양도 소득 금액의 최대 8%까지 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개정

9억원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보유 연수에 8%를 곱해 최대 80%까지 공제했었으나 '2020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보유 기간별 공제율거주 기간별 공제율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씨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을 8년 2개월간 보유하고 4년 2개월 거주했다면 보유 공제율 32%에 거주 공제율 16%를 더한 48%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연 2%로 최대 15년 이상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바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피해를 겪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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