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조건과 임대차 3법을 살펴보다 보면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청약 조건과 임대차 3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정보를 공유해 드려 볼게요.
직계존비속의 범위
국어사전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이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이어져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뜻합니다. 직계란 수직적인 혈족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뜻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위의 계열이 있는 이들을 직계존속이라고 부릅니다. 직계존속은 친가, 외가 구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 장모, 시부모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반면 직계비속은 자기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들을 뜻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과 같이 아래의 계열이 있는 이들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혈족이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 조건
주택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만 해당)입니다. 그러나 직계존속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미혼이라 할지라도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3법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택에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잘 확인하셔서 정당하게 계약 갱신 청구 거부가 이행 가능한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청약 조건과 임대차 3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수직적인 혈족을 뜻하며 이 관계는 청약 조건이나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 거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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