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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기

by ♠♤♠♤ 2020. 11. 30.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미리 잘 알아두셔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계획을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정확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흐름도를 통해 적용 가능한 공제나 감면 혜택이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율

2018년 귀속 이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모든 소득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표준이 되며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금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가산세

산출세액에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추가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 아래 가산세 요약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가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다음 해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2018년 기준의 국세청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잘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구하신 후 위 세율표에 나와있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를 맞게 적용하시면 납부할 세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귀속년도에 맞는 세율표인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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