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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by ♠♤♠♤ 2020. 12. 23.

 

최근에 부동산 제도가 수차례 바뀌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이 많아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에 가장 관심이 갔는데요.

 

부동산 제도가 바뀌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중과되는지 그리고 예외 사항은 없는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우선 분양권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는 분양권은 청약을 신청할 때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예외 사항

만약에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소유에 따른 양도세

20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세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1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 20%가 추가로 중과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양도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1년부터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므로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세금 계획을 미리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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