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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 첫 주택

by ♠♤♠♤ 2020. 12. 11.

 

최근 몇 년 간 집값 상승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 집 마련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통해 혜택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취득세 발생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세금을 뜻하며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대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무주택자인데 같은 세대원인 부모가 주택이 있는 경우 자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2. 주택 가액

주택 가액은 수도권인 경우 4억 이하, 비수도권인 경우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입니다.

 

3. 주택 면적

이번 개정안을 통해 60 제곱 이하로 한정했던 주택 면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4. 감면율

주택 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그 외에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합산 소득은 근로 소득 외에도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든 합한 금액입니다.

 

6. 감면 기한

감면 기한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발표 시점인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 주의사항

혜택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3년 미만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이러한 제도라도 생겨서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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