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곳이 있어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니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것과 같이 수수료는 발생하나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등 등기 열람 및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소란 부동산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및 발급
우선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용하시기 전에 참고하실 점은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회원의 경우 여러 개의 등기 기록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등기 기록을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하신 부동산 등기 기록은 모바일 기기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을 위해 아래 화면과 같이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주소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 제출용으로는 발급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시는 주소를 아래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 또는 다세대인 경우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 건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찾으시는 부동산 소재지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등기 기록 유형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결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비회원인 경우 아래 화면과 같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최종적으로 결제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결제가 완료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용 신청도 위 방법과 동일하니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열람하기 대신 발급하기를 클릭하셔서 절차를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은 24시간 365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열람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하시다면 집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위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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