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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취득세율

by ♠♤♠♤ 2020. 12. 5.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새로 내놓으면서 취득세율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주택 또는 아파트 취득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 · 법인 취득세율 강화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세율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1주택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주택 이상은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기준

1주택 소유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1주택 세율인 1~3%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소유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 세율 강화

취득세는 꼭 매매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증여 취득세율 또한 강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 증여 취득세율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이라면 기존과 같이 3.5%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 제외되기 때문에 새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총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새로 바뀐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보유한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인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택이 중과 제외 주택에 포함된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 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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