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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취득세 정리

by ♠♤♠♤ 2020. 11. 29.

 

2020년 8월 12일 법이 바뀌면서 그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정의

사전에 의하면 오피스텔이란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간단한 주거 시설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상으로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처음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용도가 구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상업용 용도대로 기존과 같은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8월 12일 전에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아직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입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취득세율은 이전과 같은 4.6%이나 주거용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율이 중과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한 오피스텔의 용도, 주택 보유 수 등을 꼼꼼히 따지셔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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