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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총정리

by ♠♤♠♤ 2020. 12. 15.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정확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매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해 재산세 개요부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납부 방법 등 재산세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증여의 경우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1일 이후에 등기 이전을 하였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주택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하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와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하는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공시가격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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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재산세율은 재산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로 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세율이 나누어지며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및 항공기 같은 경우 0.3%(고급선박 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간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사이에 1기분(재산세의 1/2)을 납부하고 9월 16 ~ 9월 30일 사이에 2기분(나머지 1/2) 납부하여 총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액의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1회 납부하시면 되고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7월 16일 ~ 7월 31일 사이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받으신 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main)로 가셔서 위택스 재산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재산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 더 붙어 최장 60개월, 최고 45%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 재산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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